▶ 그레고어 지사 서명으로 DUI 중범 처벌법안 확정
내년 7월부터 적용…죄질에 따라 최고 20년 복역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중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획정됐다.
상습 음주운전자 중범처벌 강화법안은 10년간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되면 중범으로 기소해 평균 5년 이상 실형에 처하고 죄질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복역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차량을 이용한 폭행이나 차량 과실치사의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위반 건수에 상관없이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15일 법안에 서명하면서“공공의 안전을 위해 뿌리뽑기 힘든 음주운전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법은 지금까지 적발 건수에 상관없이 음주 운전 위반자를 벌금형에 처했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새로운 음주운전자 중범 처벌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며 그 동안 주의회는 이들 음주운전 위반자들을 수용할 교도소 시설 예산 확충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법안을 상정한 존 아헨(공화·스포켄) 주하원 의원은 비록 예산 문제로 발효 시일이 좀 더 연기되긴 했지만 법안 통과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그레고어 주지사는 취임 후 지금까지 약 3백 건의 각종 법안에 서명했으며 아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주의회 행정국장 마티 브라운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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