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이후부터는 62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현재보다 많은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조지아주 상원위원회는 연령이 62세 이상인 시니어들에 한해 오는 2009년부터 수입액에 따라 책정되는 소득세를 연간 최고 7만5천 달러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감면안(1085법안)을 지난 13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1085법안에는 또 70세 이상 연령층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첫 10만 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은 조만간 주 하원위원회에 넘겨져 표결을 통해 2/3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이후 소니 퍼듀 주지사의 서명, 그리고 오는 11월로 계획된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제화돼 실행될 수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지아주정부가 조지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62세 이상의 시니어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