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임약 등 처방은 약사의 개인적 신념 존중하게
법안 추진 중…“사후 피임약은 성 문란 조장”
약사가 자기의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후 피임약 등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제약 위원회(WSBP)는 최근 일부 약사들이 낙태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응급 피임약 등 약사들의 기본적인 신념에 위배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약사협회(WSPA)의 로드 세퍼 사무총장은 약사도 전문인인 만큼 환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 처방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북미 여성을 위한 법률센터(NWLC)의 낸시 샤피로는 약국이 흔하지 않은 시골의 경우 처방전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약사가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약사의 처방전 조제 거부 권리 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한을 WSBP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1999년 연방식약청(FDA)이 승인한‘플랜B’로 불리는 응급 피임약의 처방 여부이다. 이 약은 낙태 문화를 부추기고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야기했었다.
전국의 17개 주는 신념이나 기타 양심에 따라 약사들이 해당 처방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와이오밍주, 네바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약사에게 이 같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굳이 낙태와 관련된 처방전 뿐 아니라 이웃 오리건주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주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이와 관련한 일련의 처방전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약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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