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크우드 경찰국, 한인업주 대상 방범 프로그램 교육
오스틴 리 경관, “경찰출동 월간 0.16% 이하로 유지를”
모텔·호텔업의 방범 핵심은 객실 당 경찰출동 비율을 월간 0.16%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경찰당국이 강조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의 오스틴 리 경관은 지난 9일‘범죄 없는 호텔 및 모텔 프로그램’교육에 참가한 한인 숙박업자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주면서“주먹구구식 운영이 범죄와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모텔 운영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관은 숙박업의 경우 특히 경찰당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범죄, 무허가 개축, 위생문제만 신경 쓰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회의실에서 4시간에 걸쳐 실시된 이날 교육은 범죄예방 및 안전유지, 911에 범죄현장과 용의자 신고요령, 영업지침 마련과 활용 요령,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체 주변 환경정화 방법 등 모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다루어졌다.
이 경관은“고객이 한 달 이상 장기 투숙계약을 맺으면 워싱턴주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업주가 퇴실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들과 매 주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텔이 사유재산이므로 업주가 원하지 않은 투숙객에 퇴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투숙객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 통지서를 받으면 이를 보관, 나중에 퇴실에 따른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레이크우드 각 모텔에 대한 경찰의 한 달간 출동 횟수와 사유가 적힌 자료를 배포한 후 범죄 신고로 분류되는 사건과 단순 출동으로 분류되는 사건을 업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보(알람) 오작동에 의한 출동, 부도수표 등에 대한 신고, 응급의료처치를 위한 출동, 무단침입 신고에 따른 출동 등은 범죄에 따른 신고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출동 증가에 따른 우범지역 분류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이 경관은 설명했다.
모텔 안전교육 세미나는 6개월 마다 열리며 레이크우드 경찰국은 세미나 외에 한인 모텔업주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챙기고 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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