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거’란 오는 11월7일 미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 앞서 각 정당의 후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선거를 말한다.
오는 11월 선거를 ‘중간선거’(General Election 혹은 Off-year-Election)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3월 첫째 주 화요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중간선거’의 ‘예비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을 뽑은 ‘코커스’나 ‘예비선거’와는 조금 다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각 정당과 선출직책 별로 다수의 출마후보 가운데 한명씩만 선택한다. 11월 중간선거에 내보낼 각 당의 ‘각급 대표선수’를 뽑는 셈이다. 단,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들에게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체제가 고착된 미국에서는 예비선거로 인해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무소속 후보가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중간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텍사스주 주지사 선거의 경우, 4만5천명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한 연명부를 확보해야 한다. 어떤 주에서는 미 연방 상하의원을 제외한 주 상,하의원 등 민선 공직자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총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경우 11월의 최종 선거에 앞서 당락을 결정하는 주도 있다.
이번 텍사스주 예비선거에서는 텍사스를 대표하는 미 연방 상, 하의원 외에 주지사를 비롯 부지사, 주 상, 하의원 주 검찰총장, 각 카운티 법원의 판사 등 각종 민선 공직자 후보군 가운데 소속 정당 별로 한사람을 뽑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관련, 텍사스 유권자들의 민심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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