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때 불법 인정
내일께 형량 선고예정
한인들 편법 제공 많아
수사 종결-확대여부 주목
LA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마틴 러드로우(41) 전 LA카운티 노조연맹 위원장 및 전 LA시의회 시의원이 6일 사법처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첫 출두했다. 또 정치권 사정의 칼을 빼어든 검찰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해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한인사회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가족들과 지인 10여명에게 둘러싸여 다운타운 LA 형사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러드로우 전 의원은 “2003년 시의원 선거 때의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실형을 살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과 ‘사전합의’(플리바겐)를 한 러드로우 전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8시30분 LA 형사법원 50호 법정에 다시 출두해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검찰과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러드로우 전 의원은 18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노조는 물론 다른 공직에서도 13년간 활동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LA카운티 검찰과 연방검찰은 러드로우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및 공모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양 검찰에 따르면 러드로우 전 의원은 2003년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회 10지구 선거 중 LA카운티 노조연맹 산하의 SEIU 로컬99로부터 3만6,000달러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은폐했다.
LA시 선거법은 시의원 후보에게 전달되는 선거자금의 최대 한도액을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고, 연방법은 노조가 특정 후보를 지원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브 웨슨 현 10지구 시의원의 참모장으로 일하고 있는 데론 윌리엄스 후보와 10지구 시의원 자리를 놓고 격돌했던 러드로우 전 의원은 임기를 2년 남겨둔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시의원직에서 사임한 뒤 자신의 정치 입문에 첫 기착지였던 LA카운티 노조연맹의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러드로우 전 의원 사법처리로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시의원 선거 때 한인타운 내 자영업자들이 가족, 업소 직원들의 이름으로 선거자금을 낸 뒤 이름을 빌려준 이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관행을 지적한 뒤 “세탁된 선거자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3년 전 발생한 일과 4만달러 미만의 금액을 문제삼은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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