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의 30%가 이민사기 신청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행정부 감사국(GAO)이 최근 일부를 공개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이민사기 대처 능력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AO는 USCIS에 접수된 종교이민 신청건의 30%가 이민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GAO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 실시한 USCIS의 이민사기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종교, 결혼, 망명, 취업 이민 부문에서 사기 신청이 많으며 그중 종교 이민신청 사기가 가장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USCIS가 이민 사기에 대처하고 통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이같은 이민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다. GAO는 종교이민과 같은 사기성 이민신청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적체된 이민서류 처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USCIS 이민심사관들이 충분한 서류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때문이며 USCIS는 적체서류 해소를 위한 ‘신속한 처리’ 위주의 ‘겉핥기’ 심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AO는 USCIS의 이같은 이민사기에 대한 무방비적인 태도로 인해 이민신청자들은 ‘성공할 때’까지 사기성 이민 신청을 반복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USCIS와 이민단속국(ICE) 모두 이민 사기에 적절하고 일관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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