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타임스 폭로,“관계 규정 어기고 어물쩍 처리”
외부인 서류열람 차단…공개재판 원칙 무시한 처사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소송 케이스 서류 봉인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상당수가 외부인이 알 수 없도록 케이스를 임의로 봉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애틀타임스는 카운티 판사들이 소송당사자들에게 확실한 정황증거의 제시를 요구하기보다는 이들과의 합의 하에 케이스의 일부 또는 전체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채 봉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부분의 경우, 판사들이 케이스를 봉인할 경우 반드시 이유를 묻도록 규정한 주 대법원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봉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자체 컴퓨터 검색작업을 통해 지난 90년 이후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외부인 열람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히 봉인된 민사소송 케이스는 모두 420건, 부분적으로 봉인된 케이스는 1천 건이 훨씬 넘는다고 폭로했다.
케이스 봉인명령의 97% 이상은 대법원의 관련규정을 어기고 봉인됐으며 대부분 특별한 사유 없이 봉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스는 이 같은 보도와 함께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관한 케이스를 봉인하지 말도록 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있다.
공개재판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한 타임스의 이 같은 보도에 따라, 지난달 전직 변호사의 직무상 과실 등 모두 두건의 케이스가 봉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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