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행위 범죄로 규정
가짜학위 근절 노력일환…최고 5년형에 처하게
허위로 학력과 경력 등 이력을 조작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에 처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주상원은 지난 3일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람들을 중범죄로 기소, 최고 1만 달러의 벌금형과 5년의 실형에 처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주상원은 서류뿐 아니라 구두 상으로도 가짜 학력 및 경력을 운위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올 7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주의회는 작년 스포켄에서 적발된 가짜 학력 밀조단과 같은 학력 위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을 처음 상정했는데 1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가벼운 처벌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필리스 케네디 주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처음 가벼운 처벌만을 담은 상정안을 두고 의원들이 숙의한 결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 상정안을 제출, 주하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마크 슈슬러 주상원의원(공화·스포켄)은 당초 가짜 학력 위조 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상정안이 논의됐으나 가짜 학위란 것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산 학위를 버젓이 이력에 올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이 같은 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주가 전국에서 가짜 학력 위조 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난해 검거된 스포켄 인터넷 학력 위조 범죄 조직 외에도 여러 소규모 조직들이 검찰에 꼬리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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