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변경등록절차 내국인과 동일 적용”
한국 국민고충처리위, 법무부 등에 건의
한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해외 한인과 외국인의 한국내 자동차 변경등록 차별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미주 한인들의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고충위는 1일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 국적 한인과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 수준으로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
고충위는 그동안 해외 한인과 외국인들이 자동차주소지 변경등록절차가 이원적으로 구성,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이는 헌법과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03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전산망을 연계해 내국인에게는 주소지 전입 신고만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 주소도 자동 변경, 등록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해외 한인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부무 출입국정보시스템과 건교부의 자동차관리전산망이 연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거의 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한인과 외국인은 주소지를 옮길 경우 법무부에 체류지 변경 및 국내거소 이전 신고를 하고, 별도로 자동차등록관청인 시, 군, 구에 자동차변경 등록을 따로 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내국인과 다른 복잡한 절차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고충위는 자동차 등록 담당부서인 건교부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자동차관리전상망의 연계시스템을 조성할 것과 외국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들은 자동차주소지 변경등록 절차가 변경될 경우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불편과 경제, 시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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