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공화-민주 양당, 농장 계절농부 등에 혜택
연간 6개월 이하 일해도 정규 베네핏 받을 수 있게
지난 수년간 근로자와 업주들간에 팽팽한 이견을 보여온 실업수당 개정안이 공화·민주 양당간 막판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절충됐다.
주하원은 2일 양당간에 최종합의를 거쳐 마련된 실업수당 개정안을 97-1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킨 후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
상원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이미 지지의사를 밝힌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사실상 확정된 실업수당 개정안은 연간 6개월 동안만 일하는 농장 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정규직에 준하는 실업베니핏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2분기 평균’ 방식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고용주들은 그러나, 기존의 ‘4분기 평균’ 방식에 따른 세금만을 내도록 규정, 근로자의 12개월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관련세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함으로서 부담을 덜어줬다.
스티브 콘웨이 하원의원(민주·타코마)은 “초당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양당간에 절충안에 마련된 점에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린다 에반스 상원의원(공화·웨나치)도 이번 합의안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노사양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만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업수당 개정안은 농장이나 건설인부들은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 등 일년 내내 근무하지 않는 직종의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게된다.
주정부는 3년 전 보잉의 워싱턴주 잔류를 위해 전격 도입한 세법개정으로 실업보험기금에 상당한 여유가 생겨 이번 개정안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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