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래스카주 연방의원, 유조선 운항 증대안 철회키로
맥개빅 후보‘설득’ 따라…현행 매그너슨 법 유지
퓨젯 사운드 지역에 정유시설이나 유조선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시키려는 법안을 추진, 논란을 일으켰던 알래스카주의 테드 스티븐슨 연방상원의원(알래스카주·공화)이 돌연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슨 의원은 지난 1977년 후안 데 푸카 해협과 퓨젯 사운드 일대에 정유소 신설과 유조선 운항을 제한한‘매그너슨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스티븐슨은 그러나, 올해 워싱턴주에서 연방상원에 도전하는 동료 공화당원 마이크 맥개빅과 장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워싱턴주 연방상원의원이었던 고 워렌 매그너슨은 워싱턴주의 수요에 따른 적정양의 정유시설 및 유조선 운항만 허용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 지난 1977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그의 이름을 따‘매그너슨 법안’으로 불렸다.
스티븐슨 의원은 알래스카주의 원활한 유전개발 및 공급을 위해 워싱턴주의 유조선 운항을 늘리고 정유소도 증설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데 이번에 우선 워싱턴주의 입장을 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슬레이드 고던 전 연방상원의원(워싱턴주·공화)의 보좌관이었던 맥개빅은 스티븐슨에게 타주 출신 의원이 워싱턴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해도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주 민주당은 올해 현직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민주당)에 도전하는 맥개빅이 스티븐슨을 이용해 자신이 연방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 각본이 짜여진대로 로비를 벌인 것이라고 비아냥 했다.
캔트웰 외에도 워싱턴주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퓨젯 사운드에 유조선을 무제한 운항시키면 엄청난 해양오염 등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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