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주민들 2008년 보궐선거 할수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이본 버크 2지구 위원이 지난주 2008년 임기종료와 함께 정계에서 은퇴할 것임을 공식 발표한 뒤 후임자로 허브 웨슨 LA시 10지구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웨슨 시의원은 지난해 마틴 러드로우 시의원의 갑작스런 사임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고 있다. 임기 제한법 때문에 가주하원의원에서 물러난 웨슨 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잠시 버크 수퍼바이저의 특별고문으로 일했다.
LA지역 정치권은 웨슨 의원이 전임 의원의 잔여임기가 끝나는 2007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뒤, 이듬해 실시되는 2008년 수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예상이 현실화되면 2008년 한인타운을 관장하는 10지구에서는 웨슨 의원이 남겨둔 잔여임기를 채울 시의원을 뽑는 또다른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웨슨 의원은 “내 이름이 거론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10지구 주민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2007년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시의원직에서 많은 애정을 느낀다”며 말을 아꼈다.
4년 임기의 수퍼바이저 직은 3회 연임이 가능하며, 지역구만 100만명이 넘어 시의원보다는 더 권력이 막강한 공직이다.
한편 임기를 남겨 둔 정치인들이 다른 공직에 계속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임기 제한법이 손꼽히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9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는 발의안을 채택했고, LA시 유권자들도 시 선출직 공직자 임기를 제한하는 유사법안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치권의 고인 물을 퍼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인 개인의 의도와 판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문제점도 불러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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