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 법해석 발표
이민법·세법상 금지조항 없어
연방국세청도 ‘고용 가능’유권해석
임금체크 ‘유사 소셜번호’사용토록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없이도 외국인 노동자가 미 기업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방 국세청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분과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법조항 해석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일단 미 기업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연방 이민법, 연방세법 조항 어디에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카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AILA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가 이민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Form I-9)에도 소셜시큐리티 번호 대신 Form I-9의 리스트C에 기재된 여타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LA는 연방세법 조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후 7일 이내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일단 고용 시작단계에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다고 해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국세청(IRS)도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외국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을 경우 업주는 납세자 ID번호로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ILA는 현실적으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체크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임금체크 발급 소프트웨어가 소셜시큐리티 번호 입력을 요구할 경우 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임금체크 발급만을 위한 ‘유사 소셜시큐리티 번호’(dummy SSN)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는 고용주들이 직원 신규 채용시 모든 직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불법노동 근절과 고용 신분확인 강화법’을 조만간 통과시킬 전망이다.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년 이내에 미 전국적인 ‘합법체류신분 확인 전자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용주들은 신규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합법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이민 노동자 고용시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친이민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까지 지난 1일 이 법안 지지 서명을 해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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