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8월 셋째 화요일 선거 개정안 압도적 가결
상원 이미 통과…그레고어 지사 서명 거쳐 곧 발효
노동절 연후 후에 실시돼온 워싱턴주의 예비선거를 한달 앞당겨 8월에 실시하도록 하는 선거법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주 하원은 1일 전국에서 가장 늦은 워싱턴주의 예비선거일을 9월 중순에서 8월 셋째 화요일로 앞당겨 실시하는 선거법개정안을 94-3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미 지난달 가결한 이 법안은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힌바 있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그레고어 후보가 1∼2차 개표에 패배한 후 3차 수검표에서 129표 차로 역전승을 거두는 크리스마스 직전에야 당선이 확정됨으로서 예비선거 일정을 앞당겨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샘 리드 총무장관은“예비선거를 늦게 실시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철도사고를 그냥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기실시를 크게 환영했다.
리드장관은 해외주둔 군인들이 투표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전체 투표자의 80%가 넘는 우편 투표지의 원활한 집계를 위해서도 조기 예비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시 헤이 하원 선거관계위원장은 조기 예비선거가 실시되면 후보들이 보다 일찍 등록을 마쳐야 하고 현역 후보들에게 회기 종료 후 30일간 모금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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