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7년 내 5번 이상 적발되면 중범으로 기소
최소 15개월 복역하도록 교도소 증설안도 통과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신설안이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주하원은 7년 동안 5번 이상 상습 음주 운전을 한 범법자를 중범 죄로 기소하고 최소 1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상정자인 존 아헨 주하원의원(공화·스포켄)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길만이 주 전역의 도로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하원 세출 예산소위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수용할 교도시설 신설에 필요한 9백만 달러 지원안을 처음에는 기각했지만 주정부의 도로교통개선 예산에서 일부를 차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8일 이 안을 91대6으로 가결시켰다.
대부분의 다른 주들이 상습 음주 운전자를 중범죄로 기소하는 반면 워싱턴주를 포함한 다른 두 개주는 이들을 중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었다.
주하원은 이 날 상습 음주운전자 외에 성범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의 증설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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