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이 최근 각 학군내 등록생들의 허위 거주 신고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햄튼 베이 학군으로 올 1월 새로운 거주 증명 확인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 증명은 전화비 고지서를 제외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유틸리티 고지서를 비롯, 재산세 납부, 부동산 등기 서류, 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햄튼 베이는 신규 규정에 따라 사우드 햄튼 코드 엔포스먼트나 지역 검찰청의 확인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사관이 파견돼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공청회를 열어 행정 조치를 결정한다. 적발된 학생과 가족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학교 출석이 거절되거나 또는 연간 1만 달러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허위로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학군은 허위 거주지 이전 신고자 색출뿐만 아니라 주택 환경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학군이 학생 일인당 연간 1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허위 거주자 학생이 20명이라면 연간 20만 달러의 예산 낭비를 가져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납세 부담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햄튼 베이 학군 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린브룩 학군도 서로 다른 성을 지닌 학생 5~6명의 거주지가 동일한 주소에 집중돼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최근 본격적인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학군은 위법 학생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생들의 합법 거주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락빌 센터나 사켐 지역 등 롱아일랜드 전역으로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 개조 주택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특정 소수계 이민자를 겨냥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군은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며 등록생들의 체류신분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
조했다.
현재 뉴욕주 및 연방법에 따르면 거주 증명은 부동산 소유 증명이 아닌 실제로 본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노숙자 아동인 경우에 한해 노숙자가 되기 이전 거주지역내 학군에 등록하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군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허용될 뿐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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