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어린이 있는 곳서 히로봉 제조한 피의자에
“직계자녀 아니라도 위해법 적용 마땅”
직계자녀가 아니라도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서 히로뽕 등 마약을 밀조한 행위는‘위해법(endangerment law)’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케이스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관련규정을 위반한 리처드 쿠퍼를 조사하기 위해 함께 있는 애인의 집을 급습한 콜럼비아 카운티 사법당국이 현장에서 히로뽕 밀조시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애인 미린다 다웃의 2살 및 4살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쿠퍼에게 마약밀조혐의 외에 어린이를 마약에 노출시킨 위해법 위반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쿠퍼는 그러나, 자기는 현장에 있었던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자기에게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8-1의 다수의견으로 위해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어린이라도 히로뽕 등 마약에 노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쿠퍼는 법규정에 명시된 직계자녀의 법적인 정의를 거론하며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마약 위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비 브리지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주의회에서 법안을 작성할 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부모·법적 보호자·일반보호자 등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브리지 판사는 법조문을 그대로만 적용한다 해도 다웃여인의 직계자녀인 어린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약을 제조한 행위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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