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관계 소위원장, 심의 없이 회기 종결
입안자 케슬러 의원,‘반드시 관철’별러
워싱턴주 내 주립공원 이용객들에게 부과하는 주차료(5달러)를 폐지시키려는 법안이 주상원 관계 소위원장에 의해 싱겁게 폐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주상원 천연자원·해양·레저 위원회의 켄 제이콥슨 위원장은 하원에서 이송된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마지막 소위원회 모임을 종결, 법인을 폐기시켰다.
이에 발끈한 법안 입안자 린 케슬러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조만간 속개될 예산안심의에서 이 문제를 재 상정,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케슬러 의원은 제이콥슨 위원장이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를 어기고 법안 자체를 폐기한 것은 자신을 속인 것이라며 분개했다.
제이콥슨 위원장은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케슬러 의원에게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코 표결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주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늦게 공원 주차료 징수를 시작했고 주차료 부과 이후 낙서나 시설물 파괴행위가 크게 줄어 공원당국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케슬러 의원은 주차료 때문에 주민들이 주립공원을 외면한다고 지적하고 약 3백만달러에 달하는 관련세수를 내년도 예산항목에서 제외, 공원 주차료 징수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주차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달 초 하원 전체회의에서 94-2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상·하원 예산위원장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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