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약서에 싸인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중고 자동차 구입당시 구두 계약에 의존했다 낭패를 본 황 모씨(36)가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황모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그날 이후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피해액을 변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자율과 페이먼트 납부 기간에 대해 구두 설명만을 들은 후 계약서를 보지 않고 스스럼없이 서명을 했다. 이후 두차례 페이먼트를 납부한 황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이자율과 납부기간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알아채고 문제의 딜러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황씨는 당초 계약서 조건이 그러하다는 답변만을 들은채 자동차를 판 당사자와 대면조차 할 수가 없었다. 황씨는 매달 내야하는 돈은 같았지만 이자율이 18%에서 21%로 크게 오른데다 납부기간이 60개월에서 72개월로 변경돼 총 납부액은 1만 8천달러에서 3만 2천달러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면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문을 받아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3년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다보니 서툰점이 많았다며 고객의 무지함을 악용하려한 업체측이 괘씸해 일반에 이를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 대다수 한인들이 귀찮거나 번거로워 문제를 접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두계약만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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