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가짜 학위 등 기재할 경우 1천 달러 벌금 부과
주상원도 통과 예상…가짜 학위 사기단 적발이 계기
이력서에 학력을 부풀려 적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주하원은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 회사나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 주 통과시켰으며 주상원도 이변이 없는 한 이를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이 법안이 최근 스포켄에서 검거된 인터넷 가짜 학위 판매 웹사이트 운영 사기 조직과 이들로부터 가짜 학위를 돈주고 산 뒤 이를 이력서에 기재한 일부 구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필리스 케니 주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지난해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후보 중에도 가짜 학위 발급 웹사이트를 통해 엉터리 학위를 구입한 뒤 이를 정식 학력으로 제출, 연봉을 올려 받으려 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케니 의원은 학위 조작 웹사이트 이용자들에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을 조작해 이력서에 기재하는 풍토를 근절시키고자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통과되면 올 7월부터 발효된다.
주의회는 작년에도 교사들이 연봉을 올려 받기 위해 무허가 기관들로부터 엉터리 학위를 구입, 이를 각종 인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스포켄의 가짜 학위 판매 조직이 검거되기 몇 해 전부터 주 내에 학력 위조 병폐가 만연해 연방 정부가 수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수백 건 발견되기도 했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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