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피싱(phishing)’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피싱이란 일반에 잘 알려진 대기업 등의 사업체 명의를 도용해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후 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주에서 피싱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주의회는 불법 피싱 행위에 대해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구형하거나 벌금 1천달러에서 50만달러까지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불법 피싱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세실 스테이션(공화 메이콘) 주상원은 피싱행위로 장년층들의 피해가 심각할정도로 확산돼 왔기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했다며 물론 피싱 이메일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들의 은행통장과 연금, 사회보장번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은 만들어 두어야 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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