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보훈처는 해외 독립운동사 관련자료와 유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독립운동사 관련자료와 유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대상자료는 ▲해외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와 유품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전적, 서적, 고문서, 조각, 사진 등 역사성 관련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과 관련 있는 중요 민속자료 ▲자료 및 유품 등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것(1945년 이전을 중점으로 함)이어야 한다. 통지 요령는 대상 자료를 별첨 ‘한인관련자료(유품) 실태조사서’에 작성해 통지하면 된다. 문의: 주휴스턴총영사관(713-96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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