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 산 포도주도 도매상 안 거치고 직구입 할 수 있게
이해관계 3개 단체 주장 절충한 법안 만장일치 통과돼
대형 할인 판매점인 코스트코가 워싱턴주 산은 물론 타주 산 포도주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주 상원은 9일 코스트코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법안을 48-0(기권 1)으로 통과, 하원에 송부했다.
코스트코는 작년 초 소매상들이 타주산 포도주와 맥주를 반드시 도매업체를 통해 구입토록 한 기존 관련법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제소, 지난 12월 마샤 페치만 연방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 상원은 주류유통법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마치도록 한 페치만 판사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인 코스트코,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 주류 도매업체 연합회 등과 접촉해왔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진 콜-웰레스 의원(민주·시애틀)은 당초 모든 주류를 원산지와 상관없이 최소 10% 마진을 붙여 주 내에 산재한 200개 도매업소에 넘기고 도매업소는 다시 10% 마진을 붙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LCB 주장을 제안한 바 있다.
콜-웰레스 의원은 그러나, 의견조정 과정에서 워싱턴주의 포도주 산업이 이미 타주나 외국과 충분히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며 3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원 법안이 포도주 생산자들로 하여금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매업체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의 혜택이 돌아갈 지는 의문이다.
코스트코의 존 설리반 변호사 조차도 앞으로도 워신턴주의 주류판매는 도매상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관계법이 개정됐다고 업계 동향이 즉각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 법안은 코스트코와 같이 대형 유통 시스템을 갖춘 대형 마켓 체인에게 유리한 가격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대형 물류창고와 유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매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상원은 LCB를 중심으로 한 조사위원회가 법안 통과에 따른 시장변화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해 올 연말 주류 직 판매에 따른 이슈가 또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