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수용 민간인 토지
▶ 워싱턴주 농업국 제출 재산권 발의안 논란 예상
당국 외에 환경단체들도 저지 위해 적극 나설 듯
지방정부의 엄격한 토지사용규제로 인한 개인 재산권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거나 규제 자체를 철폐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워싱턴주농업국(WSFB)은 지난 일년 여 동안 준비해온 재산권 발의안을 주 총무부에 제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규제로 토지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거나 규제를 백지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이 발의안은 지난 95년 이후 토지사용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토지 소유주에게 소급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요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딘 보이어 WSFB 대변인은 발의안의 취지는 간단명료하다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댄 우드 WSFB 정부문제담당국장도 습지와 야생서식지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성장관리법을 근거로 지방정부가 농장주들의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의 경우, 재작년 소위‘위험지역 조례’를 통해 외곽지역 농장주들이 보유한 땅의 최고 65%를 자연목초지로 유지하도록 규정,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번 발의안은 산림보호와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토지사용법을 백지화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이에 적극 맞설 준비를 하고있다.
정부의 재산규제 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스토벅 워싱턴대학교수(법학)는 이 발의안은 정부가 보상을 못할 경우 토지사용규제를 96년 1월 1일 이전 상태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FB가 발의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정식 상정시키려면 7월7일까지 이를 지지하는 주민 2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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