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백인 순찰대원에게 체포된 흑인 운전자와 합의
검문 이유 안 밝히고 시리얼 조각을 코카인으로 몰아
주 순찰대원에게 인종표적 단속을 당한 한 흑인여성 운전자가 주정부로부터 2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지난 2002년 여자 순찰대원 캐런 빌렌누브에게 단속됐던 셜리 레이시는 이 단속이 인종차별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레이시는 재판에 앞서 주정부가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제의해 이를 받아드리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순찰대는 이미 빌레누브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빌렌누브는 당시 I-5 카풀 차선 위반으로 적발된 레이시가 자신을 단속한 이유에 대해 연거푸 따지듯 질문해 그녀가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내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빌렌누브는 레이시의 차안에서 코카인으로 보이는 물질을 발견, 추가조사를 위해 그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레이시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으며 차안의 이상 물질도 아침 식사용 시리얼인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시는 당시 빌렌누브가 검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시종일관 비꼬며 무례한 말투로 질문했으며 끝까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레이시의 변호사는 빌렌누브와 같은 구역의 순찰대원 33명의 교통검문 기록을 조사한 결과 빌렌누브가 유독 흑인 운전자들만 적발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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