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법무부 및 그랜지, 연방항소법원서 공방 시작
재판부는 부정적 입장 고수
워싱턴주의 예비선거제도를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톱 2’ 제도로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주 법무부와 워싱턴주 그랜지(농민공제조합)는 지난해 토마스 질리 연방판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한번도 적용되지 못한 체 폐지된 이 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법무부가 그랜지와 함께 제 9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케이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6일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이에 반대한 정당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이날 법정진술에서 공화당 측의 존 화이트 변호사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는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그러나, 주의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의 정당을 배제하고 투표지에 소속정당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톱2 예비선거를 합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판결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작년 주민발의안(I-872)으로 상정된 톱2제도는 주민투표를 통과, 워싱턴주가 70년간 지속해온 일괄예선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예선제도로 확정됐었다.
그러나, 정당 관계자들은 예비선거는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라야 한다며 톱2제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수정조항 제 1조에 위배된다고 연방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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