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웰레스 상원의원,‘주 내외 생산지 불문’중재안
주의회, 코스트코의 직구입 승인 요구 4월까지 다뤄야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포도주와 맥주는 소매상이 직구입하도록 허용하고 타 주 산 제품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코스트코의 이의 제기에 주 상원의원이 중재안을 냈다.
진 콜-웰레스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생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포도주와 맥주 제품은 도매상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와 연관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코스트코는 작년 초‘3-단계 시스템’인 워싱턴주의 현 주류판매 시스템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제소, 법원은 지난 12월 코스트코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지만 최종 결정은 오는 4월 14일까지 워싱턴 주의회가 내리도록 판결했다.
코스트코 측의 조엘 베놀리엘 변호사는 상원 청문회에서“일부 사업 군에만 주어지는 불공정한 마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은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으로 넘겨질 때 붙는 마진 10%와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옮겨질 때 부과되는 마진 10%가 알코올 중독자 양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존 판매 시스템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주 맥주 및 와인 도매상 연합회는“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코스트코 주장에 맞서고 있다.
주의회가 4월 14일까지 이 법안(Senate Bill 6823)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연방법원 판결이 유효하게 되며 도매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최소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부 양조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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