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지난해 이어 관계법안 가결, 하원에 이첩
전화사들도 지지선회…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
운전 중 손으로 셀룰러폰을 들고 통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상원에서 통과, 주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상원은 지난 3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운전자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이용한 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28대1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하원의 표결을 남겨 두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여러 셀폰 회사들이 법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하원은 올해 상정된 법안과 똑같은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작년에 부결시켰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셀폰 사용이유만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교통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셀폰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면 추가로 101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반대자들은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정신 없이 떠들거나 음식물을 운전 중 먹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밸 스티븐슨 주상원의원(공화·알링턴)은 차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댄 스웨커 주상원의원(공화·로체스터)은 그러나,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셀폰 사용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며 첫 6개월 동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우선 경고 조치만 취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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