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가 2일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최소 25년 구형을 의무화하는 초강경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소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죄질에 따라서 전자 감시장치를 평생 몸안에 지니게 된다. 의회에서 4시간 이상 공방을 벌인 이 법안은 투표결과 144대 2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25년형을, 어린이를 유괴했을 경우 50년까지 형이 늘어난다. 종신형에 대한 범죄 유형도 일부 수정됐다. 예전에는 살인이나 강도범에 한해 종신형이 선고됐으나 올해부터는 어린이 성범죄자도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며 14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졌던 범죄들은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량도 크게 늘어났다.
의회는 13~16세 사이 청소년 중 강력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10년형 대신 25년형까지 구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일부 의원들은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렇게 수감기간을 늘릴 경우 감옥 신축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나 결국 학교를 지어야 할 돈으로 감옥을 짓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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