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서북미사령관, 주의회에 이자율 10배 줄이도록 촉구
빚더미 수병들 정신적으로 불안…동료들에게도 피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인들을 대상으로 단기융자를 제공하며 고리를 챙기는 급전업체(payday lender)들을 규제해달라고 서북미 지역 해군 사령관이 의회에 촉구했다.
윌리엄 프렌치 해군소장은 급전업체들이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를 얻어 쓴 많은 수병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이들 업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렌치 장군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수병들은 정신이 매우 혼란스런 상태로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주상원 관련 위원회에 출석, 증언한 프렌치 장군은 급전융자 업소들을 문닫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공정한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업계 분위기를 개선해주도록 바랄 뿐이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주의 현행 관계법은 급전업체들로 하여금 2주간 단기대출에 15%의 높은 이자를 부과하도록 허용, 연간 최고 391%의 엄청난 이자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의회는 이 같은 급전업체들이 장병들의 연체된 융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의 상관을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또한, 다린 페어리 상원의원(민주·레익 포리스트 파크)이 입안한 관련법안을 통해 연간 이자율을 36%로 제한하는 한편, 1회 책임한도 상한선을 5백달러로 정하고 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융자를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
군 당국은 상원 금융·주택·소비자보호 위원회에 이어 하원의 관계 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도록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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