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가결, 하원 통과도 확실…내년부터 실시
원활한 투표지 발송, 개표 작업 위해 한달 앞당겨
워싱턴주 예비선거가 내년부터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8월 한 여름철에 실시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매년 9월 중순 실시해온 예비선거를 2007년부터 8월 중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SB6236)을 37-11의 초당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있다.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샘 리드 주 총무부장관은 카운티 감사관들 및 군 복무자들과 한 목소리로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늦은 워싱턴주의 예비선거일자를 앞당기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리드 장관은 예비선거 후 본선거까지의 기간이 7주에 불과, 개표 및 부재자표 확인작업 등 전반적인 선거업무처리 기간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주 하원도 8월 예비선거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어 선거일 조정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 법안은 역시 조기 예비선거를 지지하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부터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조기 예비선거 법안은 재작년 주지사 선거가 재검표에 이어 수검표까지 실시한 끝에 당락이 뒤바뀌는 등 갖가지 논란이 야기되면서 촉발된 선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다.
원래 리드장관은 재검표가 이어지는 사태가 예비선거에서도 발생할 경우 본 선거 준비에 필요한 우편투표지 발송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6월 예비선거를 제의했었다.
이 법안의 입안자인 데이브 슈미츠 상원의원(공화·밀크릭)은 투표지를 제때 발송하지 못하면 주정부가 국방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조기 예비선거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방위군 장교출신인 슈미츠의원은 10여년 전 주 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 해외주둔 군인들의 입장을 고려, 조기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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