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물론 소비자들에도 불편·손해 초래
소비자들이 신분도용 피해가 우려될 때 즉각 크레딧 카드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초장부터 벽에 부딪쳐 이 법안의 후원자인 밥 맥키나 법무장관을 실망시켰다.
주상원 금융·주택·소비자보호 위원회는 신용카드 소유자가 자신의 크레딧을 동결할 경우 그 구좌로부터의 지출을 일체 봉쇄하고 크레딧 기록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지난 1일 저녁 심의한 끝에 거수투표로 간단히 부결시켰다.
돈 벤턴 상원의원(공·밴쿠버)은 진 콜-웰레스 상원의원(민·시애틀)이 상정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업주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신용조사를 할 때 많은 불편과 손해를 입게될 뿐 아니라 소비자 자신들도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보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크레딧을 동결할 경우 커버리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맥키나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신분도용 방지 대책 모임에서 콜-웰레스 의원의 크레딧 동결 허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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