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강화 법안 97-0 만장일치로 주하원 통과
25년 복역 기본…가족·친척 성폭행은‘예외’
강간범 등 악질 성범자에게 기본적으로 2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은 1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97-0의 만장일치로 승인,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
입안자인 앨 오브라이언 의원(민주·마운트레익 테라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성범자들을 보다 엄하게 다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안은 15세 이하의 어린이,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에게 성폭행을 가한 범인들에게 무조건 최소한 25년의 실형을 언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종종 성추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운동코치·성직자 등도 예외 없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친척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민주당 측은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 가혹한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가 조사협조에 불응할 우려가 높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 이 같은 예외조항을 뒀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일부 성폭행 피해자들과 함께 친척이라도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상원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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