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치 의원 상정…동물과의 성교 C급 중범죄로 다루게
위반자는 5년 이상 실형에 평생 동물 소유 못하도록
수간(동물과의 성행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반자를 중범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에 상정돼 심의되고 있다.
팸 로치 주상원의원(공화·아번)은 작년 킹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말을 수간한 시애틀의 한 남자가 성관계 도중 입은 상처로 사망한 사건을 접한 뒤 수간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로치 의원은 워싱턴주를 비롯, 전국의 14개 주만 수간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을 뿐 다른 대부분의 주는 이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치 의원이 상정한 수간 금지 법안은 주상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체 상원 표결에 붙여지며 상원을 통과할 경우 주하원에 넘겨진다.
킹 카운티 검찰은 작년 여름 시애틀의 케네스 피년이 시골 농장에서 말과 수간한 후 췌장 천공궤양이 발생해 곧 숨져 기소하지 못했지만 피년의 행위를 촬영했던 이넘클로의 제임스 테이트(54)는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로치 의원은 수간을 법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C급 중범 죄로 분류해 최고 5년 이상의 실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정 안을 동시에 올렸다.
이 법안은 또 수간 죄로 기소된 자는 평생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수간 행위를 촬영하거나 사진 찍는 행위도 동물학대죄를 적용,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니얼 새터버그 차장검사는 수간 범죄자들이 아동들을 성폭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수간 금지법안이 아동 성범죄 예방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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