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가 가족·친지일 경우 처벌대상 포함 여부 관건
어린이·노약자 등 추행범에는 무조건 25년형 이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간 등 성추행 범인들을 보다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의 대상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해자 측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 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입안된 성범자 처벌 강화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및 가족들은 친척이 범행했을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성폭행 당한 자녀를 두고 있는 블레인의 데보라 골즈버리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예외조항 없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기본적으로 25년형을 부과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이 법안은 15세 이하 어린이, 발달장애인, 노인이나 병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25년의 형량을 기본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을 많이 상대하는 교사·운동코치·목회자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가해자가 친척인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형량이 과다하면 가족친지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사건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친족은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말도록 한 겸찰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입안자인 알 오브라이언 하원의원(민주·마운트레익 테라스)은 기본형량이 너무 과할 경우 범죄자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1일 하원 법사위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커크 피어슨의원(공화·먼로)은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은 치료감호 등 대체선고 대상에서 제외,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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