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주의원, 불치병 환자 위한 자살선택권 법안 상정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 이슈’…인권단체 강력 반대
최근 오리건주 안락사 법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후 워싱턴 주의회 일각에서도 이 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팻 티바우듀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자살 보조법안을 정식으로 상정했다.
티아우듀 의원은 워싱턴주 사회가 계속 고령화돼 감에 따라‘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점차 큰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의사 두 명으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생명으로 판정 받은 온전한 정신상태의 불치병환자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그러나, 워낙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청회 개최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14 페이지에 걸친 내용의 안락사 법안을 제출한 티바우듀 의원은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스스로 안락사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하는 참담한 상황의 불치병 환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의 추진에는 강력한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단체인 ‘워싱턴 인간생명’의 댄 케네디 대표는 안락사가 ‘의학적인 살인행위’라고 지적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는 단명을 위한 도움보다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간호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91년 스스로 투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치사량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19호가 상정됐으나 간발의 차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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