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락 카운티 지법, 97년 사고에 8백만달러 보상 명령
현대 항소결정,“애당초 배심재판 했으면 승소 확실”
지난 97년 밴쿠버(워싱턴주)에서 충돌사고로 앞좌석이 제켜지면서 전신마비 중상을 입은 여인에게 현대자동차가 8백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다시 내려졌다.
현대 측은 그러나, 재판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배심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클락 크운티 지법의 바바라 D. 존슨 판사는 지난 20일 사고 피해자인 제시 마가나(47) 여인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존슨 판사는 원고측 변호인이 현대 자동차에 지금까지 발생한 유사한 사고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대 측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LA 인근 파운틴 밸리에 본사를 둔 현대 자동차의 마일스 존슨 대변인은 그러나, 주 항소법원이 이 케이스를 클락 카운티 지법에 되돌려보내 배심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존슨은 법원이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 유감이라며“처음부터 배심 심리가 허용됐다면 현대가 승소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마가나는 지난 97년 임대한 96년형 액센트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가던 중 차가 마주 오던 트럭을 피하려다 가로수 두 그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좌석벨트를 착용한 마가나는 에어백이 터지는 힘에 의해 좌석조절 장치가 부러져 등 벽이 제켜지며 해치백을 통해 밖으로 튕겨 나가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배심은 지난 2002년 마가나에게 81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으나 즉각 항소를 제기한 현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존슨이 일부 증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마가나 측 변호인단은 현대에 유사한 손해배상 케이스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현대는 두건의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는 추가 자료요청을 받고 엘란트라와 액센트를 포함, 90년대와 2000년형 모델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 50여건에 대한 4만 페이지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재판일자가 임박하도록 충분한 관련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현대 측을 몰아붙여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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