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키나 법무장관, 강화된 어린이 보호 법안 추진
아동시설 배회하는 전과자에 강제 퇴출 명령 가능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 전과자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놀이터 등 아동시설에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의 주도로 주의회에 상정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26일 공청회를 거쳐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범자 관련 법안제정에 앞장서온 맥키나 장관은 이미 성범자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등록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한 법안을 성사시킨바 있다.
새로 상정된 법안은 맥키나 장관이 추진해온 일련의 관련법안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를 수용하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이 강간이나 유괴 등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이를 어긴 성범 전과자들엔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인 침해행위로 간주, 최고 5년의 실형과 함께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셰리프·경찰 국장협회의 단 피어스 회장도 앞으로 공원이나 놀이터의 어린이들을 성범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됐다며 이 법안의 상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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