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포스터 회사, 당국 위장 편지로 한인업소 갈취
에스터 힉스씨, “노동부나 웍소스에 전화하면 우송”
워싱턴주 노동부(L&I)가 무료로 배포하는 노동법 포스터를 고가에 판매하는 편지가 업소들에 배달돼 많은 한인 업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직장 상해 및 안전 규정 등이 명시된 노동법 포스터를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3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직 알선 기관인 웍소스(WorkSouce)의 한인 매니저 에스터 힉스 씨는 노동부가 업소들의 편의를 위해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데도 일부 포스터 제작 회사들이 이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힉스 씨는 이들 포스터 회사가 마치 정부에서 보내는 것처럼‘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 포스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경고조의 편지를 업소에 보내 75달러 상당을 우려낸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했다.
힉스 씨는 5 가지 기본법이 명시된 포스터를 반드시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지만 노동부에 전화(1-866-219-7321)하면 포스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노동부 웹사이트(www.LNI. wa.gov/IPUB/101-054-000.as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최저 임금 관련 포스터는 필수가 아니고 추천사항이다.
힉스 씨는 만약 전화 주문이나 웹사이트서 다운로드하기가 힘든 한인들은 웍소스 타코마 지점(253-404-3987)에 전화하면 무료로 우송 또는 배달도 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PCI, Washington Labor Law Poster Service 등 두 민간 포스터 제작회사가 정부기관인 것처럼‘최종 경고(Final Notice): 노동법 포스터를 업소 애에 부착하지 않으면 1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편지를 업소들에 보내 우편주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밥 맥키나 법무장관과 노동부가 업주들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워싱턴주 시간당 최저 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28센트가 오른 7.63달러이다.
미성년자(14∼15세)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성인 최저 임금의 85%에 해당되는 6.49달러이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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