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살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무고한 옥살이를 21년 한 것으로 판명된 케네스 M. 마시(50·샌디에고 거주)에게 75만6,9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가주 피해자보상위원회는 이날 지난 1983년 당시 동거 여자친구의 아들 필립 브루엘(2)을 폭행, 숨지게 한 2급 살인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21년 복역 후 지난 2004년 증거불분명으로 풀려난 마시에게 위원회 지급 사상 최대액수를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브루엘 아기 폭행치사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그는 브루엘과 여동생(당시 18개월)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진공청소기를 가지러 방을 나온 사이 브루엘이 소파에서 떨어져 벽난로 모서리 벽돌에 머리를 다쳤다며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측은 검시 결과를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 그가 브루엘을 심하게 폭행하여 그 상처가 악화돼서 숨졌다고 주장했고 결국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의도적 살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재심 결과에 따라 2004년 석방됐고 주정부는 그가 억울하게 구금된 것을 인정, 주법이 허용하는 한도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매일 100달러까지의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다. 마시는 석방 후 브루엘의 엄마이자 당시 여자친구였던 여성과 결혼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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