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의 오리건 안락사‘합법’판결 환영
전문가들,‘안락사 신청자 급격히 늘지 않을 것’
지난 17일 연방 대법원이 오리건주의 안락사를 합법으로 판결하자 회생 불가능한 급성 말기 암 등을 앓고 있는 오리건 지역의 시한부 환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폐암 말기 환자인 로벨 스바트는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위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최근 위헌 논란 때문에 이 마저도 할 수 없을까봐 마음을 졸였지만 연방 대법원이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해 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부인을 안락사시킨 포틀랜드의 스캇 라이스는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안락사 법 논쟁 자체가 더한 고통이라고 말했다.
오리건주 안락사법 지지 단체(CCO)의 조지 에이메이는 연방대법원이 오리건주의 안락사법을 지지한다고 해서 금방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메이는 재작년에 2백여명, 작년엔 240여명이 신청했다며 매년 35∼40명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도 이 흐름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방의회가 엄격한 약물 처방 법규를 상정시켜 연방 대법원의 오리건주 안락사법 유효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오리건주의 안락사법과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버몬트주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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