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은 손해 올 중반 규정 변경
잔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이 추진중인 차 보험료 산정시 가입자의 거주 지역보다 운전기록을 더 중시하는 규정 변경이 성사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상당수 운전자들의 보험료도 오르지만 1인당 평균 보험료에 있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는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개러멘디 보험국장의 규정 변경안이 성사되면 전체 운전자의 3분의1 정도가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52개 카운티는 평균 보험료가 오르고 LA, 오렌지,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은 보험료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보험사 단체의 컨설턴트인 밥 다우너는 “새 규정은 리스크에 따른 보험료 산정 원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며 “규정이 바뀌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10~20%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한 단체의 관계자도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이라며 개러멘디 국장을 비난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업계의 이같은 반응은 개러멘디 국장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겁주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연맹의 마크 새비지 변호사는 “운전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제도를 공정하게 바꾸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러멘디 국장의 제안을 옹호했다.
보험국과 보험사들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시 59~63%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일부는 약 10%의 보험료 인하를, 일부는 약 10%의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보험료 산정 방식이 불공평하고 임의적이라고 보고 있는 개러멘디 국장은 올 여름까지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가주에서는 차 보험료 산정시 운전기록, 운전거리, 경력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103이 지난 88년 통과됐으나 96년에 각종 법원 판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결혼 여부, 운전하는 차의 종류, 거주지역, 학업성적 등 16개 다른 요소들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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