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여성 보컬그룹의 동의없이 누드계약을 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3인조 C그룹의 소속사 C사 대표인 조씨는 지난해 8월 C그룹의 동의없이 모바일 성인물 업체 D사와 총 3억원에 누드촬영 계약을 한 뒤 계약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멤버들의 서명을 위조해 D사에 보내는가 하면 D사 측에서 실제 멤버와의 대면을 요구하자 가짜 멤버와 부모까지 동원해 거짓말을 하며 촬영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속았다는 사실을 안 D사측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C그룹은 사건 발생 후 C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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