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합의서 작성 바람직
분쟁을 종결할 때는 구두로만 하는 것보다 어떠한 분규를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해서 종결한다는 공동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and Mutual Release) 서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서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첫째 문구에는 이 합의서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느 날짜에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또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분규나 분쟁의 성질을 간략히 서술하고 또 소송이 이미 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면 원고와 피고 이름,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과 케이스 번호도 기입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두 사람은 그 분규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일을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서술한다.
둘째, 이 공동 합의서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다고(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agreements and covenants) 명시한다.
셋째, 이 합의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원고는 소송을 기각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며 또 다시는 앞으로 이 일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합의금이 있을 때는 그 합의금액을 명시하고 지불하는 방법과 날짜를 명시하고 또 변호사 비용에 관한 합의 내용도 보통 적는다.
넷째, 이 합의서에 적혀 있거나 합의서가 주는 권한과 책임을 제외하고는 원고는 이 분규로 인해 그가 피고와 피고의 파트너, 에이전트, 변호사 등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release)한다는 문장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general release는 채권자가 합의서를 만들 당시 알지 못했던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주 민법 1542조항에 명시된 모르는 권한까지도 포기한다는 조항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
여섯째, 쌍방 어느 쪽도 자기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많이 쓰이는 조항이고 이 합의문의 내용을 confidential하게 한다든지 이외에도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조항 등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항들이 많으므로 전문인과 상의하기 바란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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