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택스크레딧 확대
항목별 공제·차량 마일리지 공제도 상향
‘세법,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입이 상향조정되며 업무용 차량의 마일리지 공제폭도 조정되는 등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연방국세청(IRS)의 2006회계연도(2006년 1월1일~12월31일)에 변경 적용되는 주요 세법을 정리했다.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상한선의 경우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3만6,348달러 미만(부부가 함께 보고시 3만8,348달러), 자녀 1명은 3만2.001달러(3만4,000달러) 미만으로 상향된다. 무자녀의 경우 1만2,120달러(1만4,120달러)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동안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00달러로 오른다.
▲항목별 세금 공제금액
(Tax Exemption)
항목별 최대 공제 가능액이 2005년의 3,200달러에서 올해는 3,300달러로 늘었다. 또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연소득 제한 금액도 상향조정,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 부부와 함께 하는 부부는 각각 11만2,875달러와 22만5,750달러 이상, 개인은 15만500달러의 연소득을 올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표준 세금 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
세금 신고서 1040의 스케줄 A항목에 공제액을 항목별로 적지 않은 납세자들은 평균적으로 2005년에 비해 상향된 공제가 가능하다. 2006년 평균 표준 세금 공제액으로는 세대주의 경우 7,550달러, 세금을 같이 신고하거나 따로 신고하는 부부는 각각 1만300달러와 5,150달러, 개인은 5,150달러가 적용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2005년과 변함없이 고용주와 고용인 6.2%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1.45%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책정되는 최대 소득이 2005년의 9만달러에서 9만4,200달러로 오른다.
▲마일리지 공제액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지난해 마일당 40.5센트에서 올해는 44.5센트로 오른다. 또한 구호 활동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14센트를 유지하고 카트리나 구호 활동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32센트가 적용된다. 이밖에 의료 목적과 이사에 사용된 차량은 지난해에 비해 3센트 늘어난 18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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