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예방접종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뉴욕주 교육부 산하 리전트 위원회는 그간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한해 부모/보호자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규정을 지난 12일(월)부로 임시 삭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주내 각 지역 학군 사무실과 학교 행정실, 학부모 대표기구 및 보건국 등에 이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수두, 폐진증, 혈우병, B형 간염, A형 간염 등 모두 12가지 아동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 주에서는 데이케어, 너서리, 프리스쿨/프리킨더가튼 및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학교에 처음 입학/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은 연령별 예방접종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그간 뉴욕 주는 종교적 이유가 있는 학생은 부모/보호자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의학적 부작용이나 특정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학생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었다.이번 종교적 사유에 관한 규정 삭제는 커미셔너 규정 136.3 수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를 영구 삭제할지 여부는 2006년 2월 위원회 모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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