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법안발의 지원… 양의 한방진단 금지도
올해 진단권 법안 무산으로 뒤숭숭했던 한의업계가 내년에 2개의 법안을 새로 추진한다.
한의업계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거부된 진단권 법안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의원들도 메디케어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양의사들의 한방 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일종. 한의업계는 한의사들이 미 주류 사회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의원에도 메디케어가 적용될 경우 타인종 노인들의 한의원 방문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업계는 현재 연방의회에 60명 정도 지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연방 의원 100명의 서명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연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하원을 통틀어 최소 100명의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을 해야 한다.
남형각 가주한의사협회 사무국장은 “내년에는 한의사들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1월중으로 로비스트를 초청,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법안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의업계는 이어 현재 양의사(MD)들이 일정 시간만 교육받으면 한방 시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한의사들이 3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은 뒤 한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MD들은 일정 시간 교육 후 한방 시술 자격증을 취득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형각 사무국장은 “양의사도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시술하지 못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리랜드 리나 주디 추 같은 한방에 호의적인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