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 편지가 바람직
옆집에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땅 밑으로 자라 우리 집 펜스를 치고 올라와 담장이 비스듬히 뒷마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옆집 주인에게 나무의 뿌리를 더 이상 나의 집 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자르고 기울어진 담장을 원상 복구시키라고 종용하는 것이 좋겠다.
야자수 나무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담장이 넘어져 사람이 다친다든지 재산 피해가 날 경우 그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다. 다른 예로 옆집의 나무를 제때 관리하지 않아 줄기와 잎이 무성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의 마당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나무 주인을 빨리 그 나무를 치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나무 주인이 부러진 나무를 방치해 두면 그 사람에게 구두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며칠 안에 나무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비용을 들여 치우겠다. 치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요구할 것은 물론이며 나무가 방치돼 있어 잔디가 죽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다. 물론 그 상황에 적절한 금액을 써야 한다.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은 청구해도 받기 힘들다.
만약에 적절한 비용 지불을 거부할 때는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한다. 이 소장은 아주 간략해서 작성하기 수월하고 재판 날짜도 한 달 정도면 잡힌다. 절차도 법원 서기들이 잘 일러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동안 활용하면 좋은 제도다.
재판에는 편지, 사진, 인보이스 등을 갖고 가서 판사에게 일의 배경을 설명하면 된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과 관련된 비용이 액수가 클 때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