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변경되는 항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IRA 세금공제로는 2004년 3,000달러에서 2005년도에는 4,000달러로 증액되었다. 50세가 넘는 경우에는 4,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2004년 3,100달러에서 2005년도에는 3,200달러로 늘었다.
또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표준공제에 대한 변동으로는 싱글이나 부부 별도보고를 하는 경우는 5,000달러, 부부합동 보고인 경우 1만달러, 가장인 경우에는 7,5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연방 정부로 발송하는 주소가 변경된다. 각 지역마다 1040 양식을 접수받는 곳이 각각 다르므로 내가 보낼 발송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변동되는 사항으로는 SDI 요율이 2004년 1.08%에서 2005년도에는 0.8%로 낮춰졌다. 최대 한도금액은 7만9,418달러로 2004년과 동일하다.
비즈니스 관련 사항으로는 종업원 세금 납부 스케줄이 변경된다.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지불한 종업원 세금이 5만달러를 넘으면 2006년도 1월부터는 bi-weekly deposit(격주 디파짓)으로 바뀐다. 이렇게 변경되면 만일 종업원 봉급이 수, 목, 금요일에 지급되면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봉급이 토, 일, 월, 화요일에 지급되면 그 주 금요일까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통 연방 정부에서는 11월 정도에 이에 관련된 안내서를 각 회사에 발송하며, 각 회사의 2006년도 세금보고 스케줄을 알려준다. 업주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당 회계사무실에 꼭 알려줘야 하며, 1월부터 변경되는 세금보고 납부를 잘 따라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안내서를 받지 못하고 변경사실을 모른 채 매달 15일에 종업원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였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IRS로부터 세금 변경에 대한 벌금과 함께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예전과는 달리 2005년도부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전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한해가 지나가는 때에,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오는 안내서를 꼭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무실에 연락하기 바란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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